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미이행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신고 방법·대상 총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전월세 계약 신고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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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