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미이행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신고 방법·대상 총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전월세 계약 신고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신고 시 상대방 서명 계약서 제출로 공동 신고 인정
- 신규 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신고 대상 및 예외
- 신고 대상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
- 임대료·보증금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군(郡) 지역, 학교 기숙사, 단기 임대차 등 일부 예외
과태료 기준 및 부과 내용
- 2025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본격화
- 과태료: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지연 기간,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계도기간(2021~2025년 5월 31일)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의무만 적용, 6월부터 본격 부과
-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 안 한 경우, 5월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예정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필증 발급
- 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전월세 계약 신고제 Q&A
Q.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신고하고 상대방 서명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보증금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금액 변동 없는 단순 연장 계약은 제외됩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A. 지연 기간,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입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 부과됩니다.
Q.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A.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전 꿀팁 & 유의사항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잔금 지급과 무관하니 날짜 꼭 확인
- 신고 대상 여부(금액, 지역, 계약 유형) 꼼꼼히 체크
-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 필수
- 신고 후 신고필증(확정일자) 꼭 보관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는 더 큰 불이익
-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미이행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지금 바로 신고 대상, 방법, 예외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지금 바로 신고 대상, 방법, 예외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반응형